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주소 사진 등 자세한 내용까지 확대하고 사진을 제외한 범죄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도 공개토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도입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이는 여성계 등이 주장해온 상세정보 공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켜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폭력범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는 현행 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보위가 지난해 7월 만든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름 생년월일 범죄사실 등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청보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사진을 제외한 모든 상세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보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각종 공청회를 거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과 별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성폭력범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정보 관리기관에 요청하면 청보위가 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검토하라고 제안키로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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