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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헌재재판관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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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헌재재판관 땅투기 의혹

입력
200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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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 1억 7,500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김영일(65·사진) 헌법재판관의 토지 거래를 둘러싸고 투기 목적의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해 1월 부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소재 논 1,389㎡(약 420평)을 판 뒤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밭 1,150㎡(약 350평)를 역시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하산운동 토지는 김 재판관의 부인이 2000년 2월 매입한 뒤 판교 신도시 예정부지로 편입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수용했으며, 김 재판관은 수용 당시 실매도액을 6억 2,421만원(평당 약 148만원·공시지가 2억 835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이 매각 대금에 은행 예금 등을 더해 고기동 토지를 7억 6,560만원(공시지가 1억 4,49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김 재판관 부인이 하산운동 땅을 매입한 2000년 2월은 건교부가 같은 해 1월 "판교 신도시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판교 일대 땅값이 급등하던 때였다. 또 지난해 새로 땅을 구입한 고기동 일대도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 붐을 타고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난개발 우려가 일 정도로 땅값이 들썩이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전문관문가들은 "2000년 당시 하산운동 일대 토지는 판교 개발로 수용설이 나돌면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평당 52~53만원)를 밑돌았다"며 "계산상으로는 3배 이상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김 재판관 부인의 농지 구입 자격에 대해서도 "당시 농사를 안 짓는 도시인은 원칙적으로 논을 구입할 수 없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편법으로 취득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에 대해 "하산운동 토지 매입 직후 밭으로 형질변경을 한 뒤 부인이 옥잠화를 직접 재배했으며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통작거리) 내였다"고 해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전태훤기자 be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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