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집-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하려면…자격 전산등록 먼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집-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하려면…자격 전산등록 먼저

입력
2005.02.28 00:00
0 0

판교 인터넷 청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부가 판교 신도시 청약시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에 따라 청약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인터넷뱅킹에 등록해 놓는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 인터넷 청약 절차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우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도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 ‘청약자격 전산 수록’을 마친 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청약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나중에 인터넷 청약을 할 때는 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 다만 인터넷 뱅킹에 가입 뒤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인터넷 청약은 각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판교 청약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도 청약 통장이 있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같은 절차를 거쳐 인터넷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 모바일·ARS청약

ARS 전화를 통한 청약 신청은 폰뱅킹(텔레뱅킹)에 가입한 뒤 해당 은행에 청약 자격을 전산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서류는 인터 넷뱅킹 가입시 필요한 종류와 같다.

다만 이후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이 없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있을 때는 은행을 방문,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도 받고 있다. 모바일 뱅킹 전용 휴대폰으로 주택청약 신청은 물론 청약접수 확인 및 당첨조회 등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스마트카드 칩을 휴대폰(모바일뱅킹 전용 휴대폰)에 내장하고 은행에서 청약자격을 등록하면 인터넷 뱅킹과 같은 방법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