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세 자영업·中企 간편 납세제’ 도입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세 자영업·中企 간편 납세제’ 도입 검토

입력
2005.02.28 00:00
0 0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을 낼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세금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을 손쉽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편 납세제가 도입되면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