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을 낼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세금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을 손쉽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편 납세제가 도입되면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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