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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26% 인상/ 시가의 91%로… 稅부담 크게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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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26% 인상/ 시가의 91%로… 稅부담 크게 늘 듯

입력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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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6.25%나 인상돼 재산세가 50%가량 오르는 등 각종 토지 관련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50만필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한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다. ★관련기사 A3면

건교부는 행정기관 이전 추진 등에 따른 지가 상승과 정부의 공지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26.25%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가 대비 76% 수준이었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는 90.86%로 상승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가 공시지가 현실화 마지막 해인 만큼 당분간 현실화율을 이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공시지가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과세를 비롯해 토지 보상, 담보, 경매 등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800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31일 결정 고시한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밀리오레 인근의 스타벅스 매장으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200만원(평당 1억3,884만원)에 달했다.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 중 43만2,441필지(86.49%)가 상승하고 5만8,468필지(11.69%)는 동결됐으며, 9,091필지(1.82%)가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규모 택지 개발 영향으로 경기(49.54%) 충남(41.08%) 경남(39.48%) 강원(30.11%) 지역의 공시지가가 30% 이상 급등했다. 서울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던 용산구(19.37%)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파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 용지로 주목을 끌었던 연천(123.14%)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실제적인 상승률은 11% 수준"이라며 "앞으로 토지 보상, 담보 등 각종 평가의 현실화는 물론이고 조세 공평 과세 및 부동산 투지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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