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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치료시기 놓쳐 식물인간" 병원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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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치료시기 놓쳐 식물인간" 병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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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이모(37)씨 가족이 "병원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다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살피기 위해 뇌 컴퓨터 촬영(CT) 등을 일찍 실시했어야 한다"며 "머리 찰과상만 보고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해 단순 방사선 검사만 한 뒤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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