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람 통행이 잦은 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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