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원서 개똥 방치땐 최고 10만원 과태료/ 9월부터…개 목줄 안매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원서 개똥 방치땐 최고 10만원 과태료/ 9월부터…개 목줄 안매도

입력
2005.02.28 00:00
0 0

9월부터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람 통행이 잦은 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