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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YMCA의 성차별은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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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YMCA의 성차별은 시대착오

입력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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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성들에게는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대에 믿기지 않는 일이 서울YMCA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YMCA는 26일 102차 총회를 열고 여성 회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찬성 210표, 반대 40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참정권을 요구해 온 여성 회원들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정권 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세계YMCA에 서울YMCA의 제명 등을 요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회원들은 2002년에도 여성 참정권 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이듬해 제100차 총회에서 여성 참정권 부여가 결의됐지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서울YMCA측은 이에 대해 "창립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지켜 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단체로 출발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4만 여 명의 회원 가운데 여성이 60%,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전국 65개 YMCA 지부 중 서울만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체성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참정권 제한은 성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1903년 창립 당시 이 땅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서울YMCA에서 어떻게 이런 전근대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니,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니 하는 설립 취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서울YMCA도 파문을 우려해 다음달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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