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집-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거래 안전하게" 은행‘매매 보호 서비스’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집-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거래 안전하게" 은행‘매매 보호 서비스’ 도입

입력
2005.02.28 00:00
0 0

일반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보유자산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거래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이런 경우 최근 은행권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음 편히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때 은행과 전문업체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매매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하나부동산매매 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전달해주고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날짜도 통지해준다.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매매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도 거래자가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매매대금 1억원 이상인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다.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는 만 20세 이상 개인이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매수인은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하나은행에 매매보호를 신청하고 이용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는 매매금액 1억원이 45만원, 2억원은 60만원, 5억원은 100만원, 10억원은 160만원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온 신한은행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스튜어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왔다.

신한은행은 특히 단순 매매 중계 뿐 아니라 세금 문제나 만일의 경우 벌어질 소송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했던 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은행(대출) 등을 안전하게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위조나 사기 등 권리상 하자, 중개자나 법무사 등 부동산 거래행위 관련자의 과실, 매수·매도자 간의 계약 결렬 등 모든 사태에 대비한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도 구상 중이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