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줄 수 없다는 오랜 관행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자 여성회원들이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YMCA는 26일 열린 제102차 총회에서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허용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회원 1,562명 중 629명이 투표, 찬성 210표에 반대 409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갖는 총회원의 자격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만 20세 이상인 세례 교인’으로 성별 구분은 없지만 지금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들은 서울YMCA의 여성회원이 전체의 60%, 자원봉사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국 YMCA지부 중 유일하게 서울지부만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5월 이에 대해 "성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YMCA에 시정을 권고했다. 반면 서울YMCA측은 "총회구성원 자격심사에서 여성을 제외한 것은 창립부터 현재까지 100여년 동안 남성단체라는 정체성에 따른 것이지 여성차별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서울YMCA는 2003년 제100차 총회에서 여성 참정권 부여를 결의한 바 있지만 이후 이사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총회 결의를 거부했고 이번 총회에서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연대위원회’는 향후 박우승 서울YMCA 이사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여성회원들이 서울YMCA에 봉사하고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세계YMCA연맹 등에 서울YMCA의 제명, 또는 폐회를 공식 요구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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