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가 25일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미대 교수의 복직안을 부결시키자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김 전 교수를 곧장 복직시키라는 것인데,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이 같은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게 아니냐는 것.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교수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김 전 교수를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와 김 전 교수측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27일 "판결 직후 법대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고법판결은 김 전 교수에 대한 1998년도 재임용 심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재임용 이전 단계로 돌아가 심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측은 "법원이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을 넘었다고 판시한 만큼 이미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며 "서울대가 98년 재임용 심사시 이미 끝난 인사위원회를 또 다시 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나는 98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은 재임용 심사가 아닌 원직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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