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민수 인사위' 적법성 논란/ 서울대 "판결은 재심사 하라는 것"…복직안 부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민수 인사위' 적법성 논란/ 서울대 "판결은 재심사 하라는 것"…복직안 부결

입력
2005.02.28 00:00
0 0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가 25일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미대 교수의 복직안을 부결시키자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김 전 교수를 곧장 복직시키라는 것인데,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이 같은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게 아니냐는 것.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교수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김 전 교수를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와 김 전 교수측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27일 "판결 직후 법대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고법판결은 김 전 교수에 대한 1998년도 재임용 심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재임용 이전 단계로 돌아가 심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측은 "법원이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을 넘었다고 판시한 만큼 이미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며 "서울대가 98년 재임용 심사시 이미 끝난 인사위원회를 또 다시 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나는 98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은 재임용 심사가 아닌 원직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