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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도 일조권 인정/ 高法, 첫 피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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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도 일조권 인정/ 高法, 첫 피해배상 판결

입력
200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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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에게도 일조권(日照權) 침해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일조권 침해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감안, 건물 소유주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실제 거주하면서 겪는 피해를 우선시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주택 세입자 유모(37)씨가 "햇빛이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일조권이 ‘소유권’의 일종인 만큼 건물 소유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의 필수요소인 일조권은 이미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월 4층 높이 다세대주택 2층에 입주한 유씨는 건물 남서쪽 방향 18m가량 떨어진 곳에 이듬해 9월부터 6층 높이 상가 신축공사가 시작돼 햇빛을 가리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세입자는 배상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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