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속칭 ‘꺾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온 은행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은행 본·지점과 보험사 등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 행위가 드러난 8개 은행에 대해 지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은행은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등이다.
조사 결과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꺾기(하나 우리 신한 외환 국민 기업) ▦보험모집 종사자가 아닌 직원에게 보험모집 대가 지급(신한 조흥 기업)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하나 외환 한국씨티 기업) ▦보험모집에 고객정보 부당 이용(조흥 국민 기업) 등 부당 운용실태가 대거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8개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원 5명을 문책 조치하는 한편, 꺾기 위반 정도가 심한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선 신규 보험모집 업무 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에 기계·배상책임보험을 끼워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 온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임원 4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방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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