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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유보/ 주택투기지역 10곳 해제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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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유보/ 주택투기지역 10곳 해제 안하기로

입력
200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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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값이 비교적 크게 오른 경기 포천시, 부산 강서구 등 12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또 주택투기지역 10곳이 해제 대상에 올랐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돼 해제가 유보됐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는 전날 서면심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곳은 지난해 4분기 지가 상승률이 1.5%를 넘는 경기 포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와 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밀양·거제시,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제주 남제주군 등 12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충족했지만, 대부분 지방이고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오른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안양·과천·평택·안산시, 충남 천안·아산·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10곳은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가격상승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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