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1,200명이 중·고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2006,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90년대 초 교사임용 관련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교사가 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1,000명을 2년 동안 500명씩 합격시켜 별도 정원의 중등교사로 임용하고, 군복무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200명도 우선 임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미 미임용자 2,100여명을 교육대에 편입토록 해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여야 합의로 국립사대 졸업생 미임용자 7,000여명 중 모두 3,300여명이 초·중·고 교단에 서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중등교원 시험에 미발령자들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 500명을 따로 합격시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과목별로 응시자가 많으면 미발령자들끼리 경합해야 한다. 또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합격 여부를 떠나 미발령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이미 시행 중인 ‘교육대 편입 후 초등교사 임용’ 과정을 밟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는 초등 교사가 될지, 중등 교단에 설지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이 제정된 뒤 2,103명을 3년에 걸쳐 교대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올해는 720명이 처음으로 편입, 새학기부터 예비교사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군 복무로 인해 발령을 받지 못한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실시한 뒤 임용할 방침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구제 대상이 되는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 시·도교육위원회에 작성된 교원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임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8일 관련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결국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로 모두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졸업생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발령 희망자는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사범대학연합과 미발추 특별법에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등은 "특별법으로 임용되는 교원은 실력과 교사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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