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군 장성진급 비리와 관련,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유력한 진급 대상자인 노모 대령을 배제하고 유모 대령을 진급시키기 위해 심사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며 인사실무자의 수첩 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실무자인 차모 중령의 수첩을 보면 진급자 추천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해 10월4일 남 총장에게 심사과정과 20여명의 명단이 보고됐다"며 "수첩에는 ‘유○○(연합사) 好’, ‘인사검증위 17명(권○○, 소○○ 제외)’, ‘작전: #33 포병: 박○○ 또는 방○○ 자유경쟁, '방○○ 고려-사조직>’ 등 표현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차 중령은 지난해 10월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유 대령을 한번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유 대령을 좋아하는(好) 사람은 차 중령이 아닌 남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천심사 하루 전에 보고가 이뤄졌고, 수첩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자유경쟁·유도·제외 등의 말이 오간 것은 명백한 참모총장의 개입 징후"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진급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심의 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 중 유 대령은 1곳, 노 대령은 2곳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유 대령의 심의 표에만 비고란에 ‘대표성(지명도·전문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노 의원은 "10월 8일자 진급심사위 간사일지에도 ‘갑·병 추천위원장이 반대했지만 을반 추천위원장이 계속 유○○ 지지발언을 해 3:2로 간신히 유○○ 대령이 선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 총장이 유 대령을 지목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유 대령이 선발되도록 개입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군사법원이 남 총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공보 담당자는 "차 중령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노 의원측과 군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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