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교도소 수감 중 금치(징벌실 수용) 처분을 받은 유모씨가 "금치기간중 집필활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필시간 축소나 횟수 제한 등의 예외규정 없이 집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행형법 145조2항 중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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