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삼성생명 등 비상장 외국계나 재벌계 금융사의 경우 앞으로 상장사 수준으로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 또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 공시될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비상장 외국계 은행이나 재벌 금융사의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수시 공시 항목을 상장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금융사의 수시 공시 항목이 현행 3개에서 ▦재무구조 중대 변동 ▦채권·채무관계 변동 등 3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증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5일간 75% 이상 상승(유가증권시장)’인 이상급등 종목(감리종목) 지정 요건을 ‘3일간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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