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특정사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판사들에게 본 재판 전 검찰 수사기록을 가급적 보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 사전 일괄제출 관행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향후 검찰 수사기록 제출 관행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새로운 형사재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정책 자료를 발간, "재판부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할 경우 심리 도중 예단(豫斷)이 반영되거나 법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보지 않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서도 "아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증거조사 전에 통째로 제출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며 "재판부의 수사기록 검토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해 첫 공판 전에는 검찰이 공소장 외에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형사재판장 2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항소부와 합의부 재판장 12명은 모두 첫 공판 전에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했으며, 단독 재판장도 16명 중 6명만이 사전에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공소장만 볼 필요는 없다’(58%)는 응답이 ‘공소장만 봐야 한다’(42%)는 응답보다 많아 수사기록을 보고자 하는 재판장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들은 그 이유로 심리기간 단축, 복잡한 사건의 원활한 진행 등을 꼽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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