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메일(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스팸 거부 인터넷 사이트(www.nospam.go.kr) 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폰이나 팩스를 통한 광고에도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상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위의 스팸 거부 사이트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재 13만5,000여명에 그치고 있는 사이트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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