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 직후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 파장이 예상된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례안 제출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평이 나온 직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사진)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카노 대사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한 대사로서 한국 땅에서 직접 언급한데다 시마네 현의회가 조례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는 경북도는 현의회의 조례안 제출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시마네현에 파견한 공무원을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직원을 출근 정지시켰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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