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법안이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포함, 참여정부가 주도해온 부동산 관련 개혁 법안이 2년 만에 비로소 골격을 갖추게 됐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가격안정’ 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올 1월부터 실시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및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종부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로, 사실상 ‘부유세’ 성격이 강해 갈수록 심화하는 부동산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정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집값 파동의 발원지였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및 기대감을 꺾어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순환 주기상 주택시장이 하강기였는데도 개발이익환수제 법안 등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재건축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다"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돼 주택시장은 향후 최소 1년은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하향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부동산동향팀장도 "단기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이 크게 꺾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 및 거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시에 시행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규제 강화로 재건축 물량이 급감하고,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던 일반분양이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향후 2~3년 뒤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로 재건축의 전반적인 약세가 예상되지만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단기적이지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올 연말에는 판교 분양에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실거래가를 피하려는 거래 수요가 몰려 한차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경기동향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위축될 경우 2~3년 뒤에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제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매년 주택공급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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