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날 (9일)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구조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설동월(33·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진숙(30)씨 부부(21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23일 신청했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경종을 울린 설동원, 이진숙씨 부부의 명복을 빌며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설씨 부부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6,992만원씩 모두 3억3,98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생후 20개월인 부부의 아들 승환군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해 보육료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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