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풍선(일명 본드풍선·위 사진) 등 어린이 유해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23일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초산에틸이 들어 있는 색깔풍선 등 어린이 유해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 보완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환각물질이 함유된 색깔풍선과 질식 우려가 있는 미니컵젤리(아래 사진) 등 일부 어린이 용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 물질법 시행령을 개정, 초산에틸이 들어간 색깔풍선을 환각물질로 분류, 어린이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판 중인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는 한편 유해 우려제품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대롱에 묻혀 부는 튜브형 색깔풍선을 사용한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유해성 논란이 빚어졌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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