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직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8, 19일 충북 제천 청풍콘도에서 열린 직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천결의 및 제도개선안’을 채택하면서 구체화된 것. 이에 따라 다른 행정부처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회 참석 인원 및 참석 횟수를 10% 가량 줄이되 국회에는 과별로 반드시 1명만 들어간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 중 6개월 정도 되는 회기 중에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직원까지 불필요하게 국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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