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20대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와 주점 등 국내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가로챈 이모(47·여)씨와 박모(35)씨를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4·여)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큰 빚을 진 H(29·여)씨 등 여성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캐나다 등의 마사지 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27·여)씨 등 여성 67명을 경기 부천시 일대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 여성들이 받은 돈 9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 조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해외에 취업시킨 뒤 연 6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각종 명목으로 30만∼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려 ‘채무변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또 ‘외박·휴식불허’ 등의 행동지침과 ‘지각 5만원 외출 50만원 결근 400만원’ 등의 벌금조항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 감시와 금전갈취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같은 ‘신종 노비문서’로 한 피해 여성의 경우 4,000만원이던 선불금이 2년여 뒤 7,000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이 늘어났다.
최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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