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교수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김모(41) 교수가 입학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입시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혐의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김 교수가 아들의 부정입학에 개입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김 교수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강대는 지난주께 김 교수 아들의 입학을 총장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 조만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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