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2월23일 경제학자 카를 멩거가 폴란드 갈리치아에서 태어났다. 192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졸(卒). 빈대학과 프라하대학에서 공부한 뒤 빈대학에서 가르친 멩거를 경제학사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로 일컫는다. 멩거와 그의 이론적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폰 비저,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 등이 빈대학에 재직했던 탓에 오스트리아학파란 이름을 얻게 된 이 동아리는 한계효용학파로도 불린다. 최종 소비단위의 욕망 충족량이라는 뜻의 한계효용은 멩거만이 아니라 스위스 로잔대학의 레옹 발라, 영국 맨체스터오언스대학의 윌리엄 제번스가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개념화해 이 세 사람을 ‘한계혁명의 트리오’라고 부르지만, 이 개념을 분석의 한 가운데 놓고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것은 멩거와 그의 빈대학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멩거의 주저는 ‘국민경제학원리’(1871)다. 멩거는 이 책에서 가치를 ‘생명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 지배 아래 있는 재화의 의의에 대해 경제인이 내리는 판단’으로 규정하는 주관적 가치론 위에 서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같은 근대경제학의 기본원리들을 천착하며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수요행동이론을 전개해 미시경제분석의 선구자가 되었다. 멩거는 국민경제학을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구스타프 폰 슈몰러의 신역사학파 경제학이 경제사와 경제이론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해, 독일어권 경제학계에서 이른바 ‘방법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카를 멩거의 동생 안톤 멩거(1841~1906)는 빈대학 총장까지 지낸 당대의 저명한 법학자였다. 그는 전통적 재산법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 법조사회주의자로 불렸다. 주류 사회주의의 경제중심주의를 입법투쟁론으로 전환한 법조사회주의의 관점을 당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의 법학적 환상’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고종석 논설위원 aromach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