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22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후 3개월 뒤’에서 ‘2개월 뒤’로 단축,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4월부터 법안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6, 7월 시행을 예상하고 재건축 작업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 지 조합들이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시행 전에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대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했다.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