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종일(47)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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