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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회사정리계획 유출위험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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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회사정리계획 유출위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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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2일 전 경영진에게 회사정리계획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진로 비서실 직원 4명이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490만~99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경영진에게 중요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서실 직원들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을 낸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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