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제 및 소득세 포괄주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세제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22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방침을 밝힌 사전상속제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보다 빨리 이전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과표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상속제를 통해 창업 등 생산적 용도의 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일단 저율로 과세한 뒤 상속시(부모 사망 후) 나머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자는 미리 받은 상속재산(증여)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창업을 통해 재산을 늘릴 수 있어 사실상 세금 감면 효과가 있게 된다. 만약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창업을 했다가 부도를 내는 등 재산이 감소할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는 상속세를 감안하더라도 상속세의 절대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물론 정부의 상속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창업이나 경제활동 증가로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사전상속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속시기가 늦어지고 자산이 노년층의 주머니에 잠기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잇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고령화와 동시에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에서는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상속제가 오히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나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상속제 이외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출현할 것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현행보다 확대 열거하거나 아예 포괄주의로 전환, 법에 면세 규정을 두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돼 관련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세목 특성에 맞는 배분 방법과 재원조정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세제개혁 추진 방향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 점진적 축소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단일세목 통합
-국제규범에 맞는 조세지원제도 정비
-산업구조 변화 감안해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검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
-사전상속제 도입 및 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 추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B한 소득공제 방안 마련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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