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최근 차기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가 하루종일 진을 뺐다. 확인 과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인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그 내역은 매년 2월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문제는 이 내역이 지난 1년 간 재산 변동분에 한정돼 있어 전체 재산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공직자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을 찾아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직후에 한해서만 전체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두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에 재산공개 대상자인 지방국세청장이 됐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이제 관보와 씨름해야 한다. 공직자의 첫 재산공개 시한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뒤 두 달’로만 규정돼 있다. 두 달 동안의 관보를 일일이 뒤져야 한다는 말이다. 간신히 첫 재산공개 내역을 찾아내도 끝이 아니다. 여기에 매년 재산변동분을 찾아내 일일이 더하고 빼야 현재의 재산총액이 도출된다.
매년 재산변동분 공개시 전년도까지의 재산총액을 함께 기재한다면 쉽게 해결될 사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을까.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자위가 "등록 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난색을 표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 및 증식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 감시자인 국민이 이들의 재산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진석 경제과학부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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