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등을 증여할 때 저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상속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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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세 부과 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고 교통세와 자동차특별소비세가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우선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사망한 후(상속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부(富)의 이전이 보다 빨리 이뤄지도록 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대상을 확대해서 관련 법령에 열거하거나, 소득세 과세 방식을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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