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종종 구멍이 뚫리고 있다.
청와대는 1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검증에서 아들 명의의 건물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8월 유효일 국방부차관을 임명할 때 유 차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 정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면서까지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공언했으나 검증의 강도는 과거 정권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놓고 권력문화의 변화, 검증 기준의 변화 등 다양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 검증팀의 기강 이완, 관련기관 간 협력 부족 등이 보다 비중있게 지적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도덕적 잣대가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며 "5·18 때 연대장을 지냈던 김동진씨는 YS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냈고 유 차관도 DJ정부 때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가 부실 검증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우선 지적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사정·정보 관련기관 사이의 협조 미비다. 물론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과거 정권처럼 국정원 기무사 경찰 국세청 병무청 등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여전히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가 예전만큼 충실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유 차관을 임명할 때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유 차관의 ‘5·18’ 경력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방부 인사의 기본자료를 청와대로 보내는 기무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 공직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또한 정권 핵심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뒷말도 끊이질 않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이원화가 ‘견제와 균형’이란 장점도 있으나 책임 소재의 불분명,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사 시스템과 기강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