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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소보원 "은행약관 수정을" 금감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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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소보원 "은행약관 수정을" 금감원에 권고

입력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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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대출시 담보권 설정비용 부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과 관련, 소비자보호원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은행고객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보원은 최근 "담보권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인 만큼 이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은행 표준 여신약관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담보권 설정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은행과 소비자가 협의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보권 설정자인 은행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담보권 설정 자체가 은행측 안전장치인 만큼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은행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최근 여신약관 담당자 회의를 열고 소보원 권고내용의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보권 설정비용은 채무를 지고 있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이 부담한다 해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 고객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객들은 은행을 비난한다. 대출액의 1%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큰 담보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고객인 정모씨는 "1억원 상당의 담보로 대출가능한 액수는 5,000만~6,000만원 정도인데 담보권 설정비는 1억원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소한 대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이 검토하는 단계이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은행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은행권이 이번 권고를 거부할 경우 지속적인 여론환기를 통해 약관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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