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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46>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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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46>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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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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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2월22일 법률 471호로 민법이 공포됐다.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60년 1월1일부터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민법이 조선총독부령인 조선민사령을 매개로 한반도에 의용(依用)됐고, 광복 이후에도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적어도 재산관계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이 그대로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가족관계 곧 친족과 상속에 대해서는 이미 일제 시대 때부터 한국의 관습에 따른 규율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법률적 식민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미군정기인 1947년 6월 조선법제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며 시동을 걸었고,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30일 법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김병로의 주도로 1953년 그 초안이 완성된 민법은 네 해 남짓 동안의 손질을 거쳐 1957년 12월17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2월7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이나 독일 민법처럼 각칙을 규율하는 추상적 원칙을 뽑아내 그 앞에 총칙으로 얹는 이른바 판데크텐체계를 취하고 있다. 판데크텐이란 서기 533년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1세의 명령으로 편찬된 고전법학설집을 가리킨다. 전문 1111개조로 출발한 민법은 그간 열한 차례의 비교적 자잘한 개정을 거쳐 현재 1118조 부칙 28개조로 이뤄져 있다. 바로 앞의 개정은 2002년 1월에 있었다(법률 6591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권리의 행사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조) 같은 밋밋한 조문들로 시작하는 이 방대한 법전을 이끄는 최고의 원리는 각자가 법률관계를 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이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귀책성의 원칙 따위가 도출된다.

고종석 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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