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직원 400여명의 희망퇴직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은행 측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형사고소했고, 노조는 "암투병중인 직원에게까지 퇴직을 종용했다"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가 결정된 2003년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됐다.
은행 측은 이번 인력조정에 대해 "순수한 희망퇴직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특히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이 인력조정과 관련해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물러설 경우 추가 구조조정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강경 입장을 굽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 측은 21일 윤태수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은행 측은 고소장에서 "윤 위원장 등이 조흥은행 창립 기념행사를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희망퇴직에 반대하며 행장실을 기습 점거한데 이어 10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여 행사가 무산됐다.
노조는 "불법적 강제퇴직을 강행하고 있는 은행 측이 노조간부를 고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 측은 암투병으로 휴직중인 김모 과장과 송모 대리에게 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명예퇴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치료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이날 ‘인위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퇴진운동도 벌이고 있어 희망퇴직 접수가 마감되는 22일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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