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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내년부터…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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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내년부터…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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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한달에 두 차례로 제한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이 폐지되며,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도 추가돼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의사경력 등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국내 의료시장에서도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앞서 불법 허위광고를 막기 위한 윤리지침 제정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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