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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5·18진압군 전력/ 청와대 "조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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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5·18진압군 전력/ 청와대 "조사후 조치"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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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유효일 국방부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 논란에 대해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차관의 경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유 차관이 5·18 때 대대장 전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해 8월 인사 때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몰랐던 게 사실"이라며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최근 관련 기록을 파악해본 결과 유 차관이 당시 광주에 파견됐지만 시민군에게 발포했다는 등의 두드러진 행적은 없었다"면서 "검찰 기록에서도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차관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해 김 수석은 "행적 조사 결과와 상응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광주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위원장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고 국방부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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