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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기골프 무죄 판결이 부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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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기골프 무죄 판결이 부른 논란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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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화제와 논란을 불렀다. 이 판결은 사회적 지탄 대상인 부유층의 내기골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논란이 된다. 여기에 담당 판사가 다른 사회적 이슈가 걸린 사안에서 튀는 판결을 내놓은 전력이 논란을 더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이 법리적·사회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성급하게 결론짓기 보다는, 법과 사회 통념상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뭔가 미심쩍던 사안을 공론의 장에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한다.

이 판결을 오락과 도박의 경계에 새로운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핵심은 도박을 사회적 악덕으로 간주해 처벌하더라도, 처벌근거인 형법규정을 엄격하게 좇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회정책적 필요에서 가혹하게 규제한 도박행위를 현실과 법리에 걸맞게 규율 할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

도박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사회가 도박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이 판시했듯이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 건전한 근로관념과 미풍양속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골프 스킨스 게임 등이 그렇듯이 우연성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지 않는 내기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인 우연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박을 처벌할 사회적 당위를 논하기에 앞서 법적용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엉뚱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법리가 어찌 됐든 간에 억대 내기골프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질서를 허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카지노와 로또 복권을 허용하는 것 등은 분명 도박규제 명분과 배치된다. 이 판결은 이런 모순을 다시 생각하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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