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금융회사인 D사는 지난해 초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일반직(정규직)은 남성, 계약직은 여성으로 구분해 채용 공고를 낸 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험업체인 S사는 영업관리직 사원 모집 때 전역한 예비역 장교로 자격을 제한해 당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실상 남성만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신고사건 조사를 통해 28건의 차별 사례를 적발, 3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경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공기업이나 금융업, 주요 대기업들이 취업시즌을 맞아 남녀 차별적 모집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채용 공고시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리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 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남녀별 채용예정 인원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인 자, 여성 키 160㎝이상 체중 50㎏미만인 자’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넣는 경우,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등 학력, 경력 자격은 동일하나 성에 따라 직급차이를 두는 경우는 성차별적 모집으로 분류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체에 성차별적 모집 관행이 여전하다"며 "언론사에도 성차별적 모집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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