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과 수질, 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4일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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