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전모(37)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일 0시30분께 서울 한남동 S주점에서 58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테이블을 뒤집고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무전취식으로 8개월간 실형을 살다 범행 바로 전날인 19일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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