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체육수업 등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보건과목을 초·중·고교 필수교과로 정식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과목이 필수가 되면 보건·체육교과 통합으로 1963년에 사라진 이후 42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초·중·고 교과목에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1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견해차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한나라당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부이기도 해 여야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인데, 보건교육계에서는 신체발달과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는 교사 재량으로 체육·가정(기술)·과학과목 등 시간에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육(실기)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성(性)이나 약물남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 우옥영 상임대표(서울 수락중 교사)는 "건강실천 습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보건과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과목이 부활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통일 미디어 등 다른 분야의 교과목 신설 요구도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