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집-머니&부동산/ 자녀 사고·질병은 물론 왕따 피해까지 보장-어린이보험으로 지켜주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집-머니&부동산/ 자녀 사고·질병은 물론 왕따 피해까지 보장-어린이보험으로 지켜주세요

입력
2005.02.21 00:00
0 0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7명)에 이어 두 번째다. 이웃나라 일본(5.8명)에 비해 3배나 많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밖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입학 및 개학시즌인 요즘이 어린이 보험 가입에 가장 적당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처음 가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난생 처음 집 울타리를 벗어나는 아들 딸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어린이 보험으로 이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어린이 보험은 보장범위가 꽤 넓다. 최근 어린이보험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가입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걱정을 털어낼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기본은 사고와 질병이다. 교통사고나 골절사고 같은 신체 상해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집중 보장한다.

이질 식중독처럼 교내 집단급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도 대부분 보장된다. 특히 최근엔 백혈병이나 뇌종양처럼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소아암 종류의 질병 치료비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왕따’도 대상이다. 학교생활에서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을 받아 정신치료를 받게 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자녀가 가해자가 될 경우, 즉 다른 어린이를 때리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부모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뇌졸중이나 암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했을 경우, 막막해진 자녀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장자금을 지원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어린이 보험상품에는 다양한 환급금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때 10만∼30만원의 입학축하금과 매년 생일축하금, 혹은 재능개발비 명목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아무 사고 없이 보험이 만기가 됐다면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환급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어린이 보험은 엄6마 뱃속(태아단계)에서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미숙아 출생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경우, 출생 후 사망하는 불행을 당할 경우, 산모가 위험할 경우 등까지 보장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녀 나이가 중요하다.

그 연령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기는 통상 19~22세까지인데, 어릴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다.

보험료는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 3만~6만원 정도이며 보장범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1년간 사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유아는 8만원,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생은 12만원 정도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