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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면허정지 연장통보 못받았다면 무면허 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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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면허정지 연장통보 못받았다면 무면허 운전 무죄

입력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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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20일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무면허로 적발돼 기소된 A(27·여·대학원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늘어난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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