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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첫 시행 선거법 또 고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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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첫 시행 선거법 또 고치자고

입력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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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운동의 각종 제한들을 해제해 운동방식을 확대하자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에서 사전 선거운동 제한을 풀고 정당연설회와 후보 합동연설회에 버금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자칫 17대 총선 때 적용된 선거법의 기본취지와 골간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선 현행 선거법을 시행한 게 지난 선거가 처음에 불과한 데도 애써 마련한 제도를 함부로 변경한다는 인상이 선뜻 미덥지 않다. 또 그런 선거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정치풍토를 쉽사리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을 까다롭게 제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의 철저한 제약이나 중앙당 중심의 정당연설회 폐지가 과열과 혼탁, 돈 잔치로 흘렀던 선거 폐해를 근절해 보자는 선의였다고 한다면 왜 벌써부터 이를 바꾸는 작업을 벌여야 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당연설회만 해도 인물 본위의 차분한 선택보다는 세 과시와 바람몰이로 선거를 왜곡한 근원에다, 고비용 정치의 대표적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는가. 특위 보고서에는 동창회 종친회 등의 선거운동 금지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조직과 돈 선거의 부정적 속성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 의사소통과 접촉, 정보제공은 되도록 풍부한 것이 좋다. 지난 선거의 경우 규제가 지나쳐 올바른 선택에 지장을 받는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제도의 도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방식을 재도입해도 될 정도로 우리의 자신감이 충분한지를 되돌아 보는 것이 순서다. 정치자금법을 완화하자는 말들이 나오더니 선거법도 다시 고치자는 발상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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