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커피숍에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학만(36)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경찰관들이 이 사건으로 흘렸을 마음속 눈물 등을 감안하면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이 사건 범행을 사전 계획했거나 의도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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