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이직을 둘러싼 LG전자와 ㈜팬택 간의 충돌이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18일 팬택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휴대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LG전자 연구원 구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G전자가 2차례 검찰에 고소한 10여명의 팬택 이직 연구원 중 영장이 청구된 것은 구씨가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팬택측이 유리한 입장이었다. 현재 추가로 2~3명의 연구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 팬택으로 이직하면서 LG전자에서 자신이 개발한 휴대폰 기능테스트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와 팬택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가 유출한 기술이 핵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개발속도가 관건인 휴대폰업계의 성격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팬택 측이 기술유출을 교사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팬택 측은 "구씨의 기술은 이미 우리가 개발해 사용 중인 것이고 기술유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2003년 3월 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이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연구원들의 팬택행이 재개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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